공간정보 무상공급 기간 대폭 단축

국토부, 평균 15일에서 약 3일 내외 줄여

2014-03-26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정부기관이 공간정보를 무상공급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15일(최장 30일)에서 약 3일 내외로 대폭 단축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정부기관이 무상공급 받은 공간정보를 자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27일부터 본격 실시한다.

이로써 공간정보를 무상공급 받은 기관이 해당 시․군․구, 소속기관 등에 재배포하거나 기관 내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공간정보 무상공급 신청을 위한 서류제출,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한 행정처리 기간이 약 10일 이상 단축된다.

이와 함께 국토지리정보원은 공간정보 관리방안, 재배포 내역 통보, 보안사항 준수 등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공간정보 무상공급 대상기관인 중앙행정 소속기관의 범위를 정부 조직법에 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등으로 명시했다.

한편 책임운영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통한 ‘정부 3.0’실천을 위해 앞으로도 공간정보 무상공급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