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4-03-24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에 국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혁신도시에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혁신도시에 연구기관, 국제기구, 대학, 지식산업센터를 건축, 설립할 때 국가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는 혁신도시 입주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고,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에 대하여 국․공유 재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게 된다.

시․도지사는 기존에 이전지원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산학연클러스터구축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하며, 국토부장관은 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실적 및 노력을 평가해 혁신도시별로 차등 지원하게 된다.

특히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처리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개정안은 매입한 상태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활용계획 수립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부정형 부지이거나 도로 등 기반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위 토지를 포함해서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이철우 의원은 “혁특법 개정안 추진과 더불어 클러스터 용지의 분양가 인하 등 혁신도시를 지방의 성장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표적 시책인 만큼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