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안전행정부 이전 추진' 법안발의
2014-03-20 오세원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세종청사 이전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어 있던 안전행정부 이전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안행부를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한 현행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관련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장에 답이있다"는 말처럼 세종정부청사의 조속한 안착과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라도 "안행부는 세종시에 있어야 한다"며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세종청사 부실시공 문제와 열악한 근무환경, 대중교통불편 및 주차난과 의료시설 부족 등 정주여건의 개선요구가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장과 동떨어져 있는 안행부의 대응이 안일하다는 지적이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누적 되어왔다.
당초 안전행정부는 외교통상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여성가족부와 함께 국가안보 및 치안 등 수도 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기관으로 분류됨에 따라 잔류가 결정되었다.
그러나 현재, 기타 부처들과의 업무 효율화 및 지방행정·지방자치 및 지역발전 등 고유업무를 위해서도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세종시로의 이전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