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 화재안전 가이드’ 제작
2014-03-12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화재안전 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가이드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입주민을 보호하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제작했다.
특히 최근 한 아파트 화재 발생 당시 발코니를 통해 옆집으로 피난할 수 있는 시설(경량칸막이 설치)이 있었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해 인명피해가 있었던 사건을 계기로 제작된 것으로, 화재 시 대피요령, 소화기·소화전 사용요령, 가스·전기 안전수칙 등을 누구나 알기 쉽도록 정리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제작된 가이드가 이미 건설된 공동주택의 입주민에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 전국의 관리주체에게 적극 전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