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급여법’ 제정안 마련
10월 임차료 지원, 내년1월 수선유지비 지원 시행될 예정
2014-03-11 이유진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국토교통부는 올해 10월부터 전면 도입될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의 시행을 위해 ‘주거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 10일부터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중이다.
또한, 오는 7~9월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3월 12일부터 4월 11일까지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
새로운 주거급여는 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거주형태·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해 주거비 지원 수준을 현실화,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을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증액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부담중인 임차료 전액을 지원하므로 임차료가 높은 민간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급여액이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이는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주거급여가 시행돼 왔으나, 대상자 수가 적고 대상가구의 주거비 부담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대폭 보완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10월부터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이, 내년 1월부터는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비 지원이 시행될 예정으로 ‘주거급여법’, 그 하위법령 및 고시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기존 수급자 중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집행과정을 점검하고, 제도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