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월세 대책은 '사상누각'이다

이미경 의원, 제대로 된 전월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임대차등록제’ 도입해야

2014-03-06     오세원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정부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과세 대책이 아닌 임대차 시장의 정보 확보를 우선으로 하는 ‘임대차등록제’를 전면 도입해야 도입한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일 정부는 임대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겠다는 발표를 한지 1주일만에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번복하며 보완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마저도 2년간 시행을 유예하겠다는 땜질처방이다"며, 임대차등록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미경 의원은 "제대로 된 전월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확보가 우선이지만 정부가 내놓은 전월세 대책은 임대차 ‘정보확보’ 보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과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처럼 시장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전월세 대책은 사상누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더 큰 문제는 이대로 정부 임대차선진화 방안이 시행될 경우 건강보험료 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미경 의원은 "정부는 확정일자 자료와 월세 세액공제 자료를 확보해 임대인의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겠다고 한다"며 "이러한 과세정보를 기반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심사를 하게 되면, 대다수 임대인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돼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건강보험료 상승분은 곧 임차인에게 전가될 것이고, 이는 전월세 가격 상승을 초래 할 것이라는 이 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민주당에서는 임대인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 시키고, 이에 대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임대차등록제 법안을 지난 3일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