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통과 환경부 소관 법률안

2014-03-05     김미애 기자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환경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환경부 소관 26건의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5일 밝혔다.

26건 법률안에는 국정과제의 이행을 뒷받침 하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안 8건과 법정형 정비법안 17건, 기상청 소관 ‘기상관측표준화법’ 등이 포함됐다.

◆가축분뇨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는 무허가·미신고 축사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무허가·미신고 축사에서 가축사육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위반시에는 사용중지 명령이나 폐쇄명령 등 행정조치를 명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일정기간동안 행정조치를 유예하여 허가신고 등을 득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중 허용해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무허가·미신고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등 행정조치 유예기간은 ▲일반 축사 → 3년간 유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축사, 한센인 정착촌 → 4년간 유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사용중지명령 적용 제외 등이다.

또한, 가축분뇨가 고농도의 수질오염원 임에도 불구하고 퇴비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했다.

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퇴비·액비화 기준을 마련해 이를 준수하도록 했으며 현재 ‘비료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비료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그 밖에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도입했으며,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화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과 각종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 시켰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그린워싱(친환경위장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을 막고 친환경 제품에 대한 신뢰회복과 소비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부당하게 친환경제품으로 표시·광고한 제품은 환경부 장관이 일정한 검증절차를 거쳐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어, 친환경제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보건법 =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제품이라도, 위해성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어린이 용도로 사용․판매하는 것을 제한ㆍ금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어린이활동공간 내 유해물질의 사전적 관리를 위해 어린이활동공간의 신축, 증축·수선 시 소유·관리자가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확인검사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토양환경보전법 = 현재 토양정화 책임을 지는 ‘오염원인자’ 조항이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했다.

오염토양 정화책임자를 명확히 하고, 정화책임의 면책범위와 우선 정화순위를 정했으며, 신속한 토양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등 토양정화체계가 대폭 개선했다.

그 밖에, 악취방지법 개정으로 악취배출에 대한 처벌수준이 현실에 맞게 악취배출시설의 조업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한도가 5천만원에 1억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악취방지시설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과태료(200만원 이하) 대신 벌금 300만원 이하를 부과토록 했다.

한편 환경부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