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과적차량 단속...도로관리청 적재량 측정자료 활용
김태원 의원, ‘도로교통법’개정안 대표발의
2014-03-05 오세원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경찰이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아 과적차량을 단속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은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에 따라 경찰과 도로관리청이 각각 수행하고 있어 동일한 단속대상에 대해 단속주체가 이원화되어 있고, 단속기준도 달라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이 개정안은 경찰이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 받아 적재중량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원 의원은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주체와 기준이 이원화되어 있고 경찰의 경우 단속장비 미비로 실질적인 과적단속이 이뤄지지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