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자동차 원스톱 관리’ 법안 발의
체납액 납부 즉시 일괄 압류 해제, 사고·침수·주행거리 등 車 정보 한눈에 소비자 피해 예방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자동차 압류 등록사항을 일괄 해제하고 분산된 자동차이력정보를 하나의 공공기관에서 통합하여 제공 받을 수 있는 ‘자동차 원스톱(One-Stop) 관리’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지난 13일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의 압류 등록사항을 일괄 조회하고 체납액 납부 즉시 전체 압류건수가 일괄 해제 되며, 자동차관리정보, 의무보험 및 세금납부 정보 등 분산된 자동차 이력정보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서 통합해 자동차소유자에게 제공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원스톱 관리’ 법안에 따르면 우선 국토교통부장관이 압류등록에 대해 촉탁기관을 대행해 압류 해제 사무 처리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이 법안은 등록 및 정비 등 자동차관련 통합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절차 등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자동차등록사무처리 및 자동차이력정보의 관리 등을 위한 수수료 및 위탁근거 등을 마련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스마트폰 또는 PC를 이용해 One-Stop으로 보유 차량의 압류 등록사항을 일괄로 조회하고 체납액의 납부 즉시 압류가 일괄로 해제되며 분산된 자동차이력정보를 통합해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한 민원편익은 향후 5년간 약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압류기관의 경우, 압류 및 압류해제의 업무절차 간소화로 업무처리시간을 단축하고, 실시간 압류정보 연계로 민원문의, 수납 등 관련 업무량 획기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어 행정편익이 5년간 약 115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