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예비시험·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시행
오는 5월 18일 시행, 원서접수 2월 26일부터..
2014-02-07 이유진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3821호 제7조에 따른 2014년도 건축사예비시험 및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건축사예비시험,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은 오는 5월 18일에 시행하고, 시험시간과 장소는 4월 30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도건축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합격예정자는 6월 5일 발표한다.
건축사예비시험 과목은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법규 등이며,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은 건축계획, 건축구조로 각각 객관식 선택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