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장시간 지연·돌려막기’ 관행 퇴출

국토교통부, 7일부터 운항 스케줄 준수 전담조사반 운영

2014-02-06     김미애 기자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최근 물의를 빚은 장시간 지연 사례나 항공기 돌려막기와 같은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의 정시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항계획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전담반을 구성·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사업계획 준수 여부 조사 권한을 규정한 개정 항공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도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확정했다.

조사대상을 사업계획 중 노선, 운항횟수 및 시간 등 운항계획 관련 사항으로 구체화했으며, 조사권한은 지방항공청에 위임시켰다.

개정 항공법 시행으로 지난 2012년부터 시범운영해 온 전담조사반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항공기 지연과 결항 발생 시 공항별 전담반이 지연·결항 사유의 위법 여부와 신고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