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관리업’ 탄생, 임대인-임차인 '윈윈'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관리업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8월 6일 개정된 주택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100호,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300호 이상으로 사업을 하려는 경우 의무등록 하도록 해 대규모 사업자들의 건전한 관리·운영을 도모했고 등록요건으로는 자기관리형의 경우 자본금 2억원과 전문인력 2명, 위탁관리형은 자본금 1억원과 전문인력 1명을 보유토록 했다.
또한 등록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지자체장은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증을 교부했다.
그밖에 등록증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는 임대인·임차인이 임대관리업자로 등록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공고했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말소하고, 등록 이후 3년간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와 임대인·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행위와 금액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임대관리업자는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택법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재산상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증상품에 가입하도록 했고, 보증상품의 종류와 가입절차를 규정했다.
따라서,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보증상품의 가입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제시해야 하며, 임대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보증상품은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자본금·영업규모, 신용도 등을 반영해 차등화된 요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 외에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중 사무실 구비요건을 현행 33㎡에서 22㎡ 이상으로 낮춰,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진입장벽을 완화했다.
또한, 조합사업의 투명성 및 조합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주택법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계약서나 사업시행계획 이외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되는 사업비나 계약에 관한 사항도 공개했다.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이 신설됨으로써, 시설·임차인 관리에 부담을 느끼던 민간의 임대주택 시장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절차 등을 거쳐 오는 7일 경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