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최고고도지구, 층수규제 폐지
市, ‘최고고도지구 높이관리 개선방안’ 발표...2~4월 중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심의 거쳐 시행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오는 4월부터 서울시내 최고고도지구 관리에 ‘층수규제’ 개념이 폐지, 필지 규모 및 용도지역에 따라 1~3개 층 층수상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고고도지구 높이규제 개선방안’을 지난 2일 발표했다.
핵심적으로 38년 간 이어오던 규제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내 10개 모든 최고고도지구는 높이를 기준으로만 도시계획적인 관리를 하게 된다.
예컨대 북한산 최고고도지구는 5층․20m 이하에서 20m 이하로, 구기․평창은 5층․20m 이하에서 20m 이하로, 어린이대공원 주변은 4층․16m 이하에서 16m 이하로 각각 높이관리가 개선된다.
남산의 경우 3층 12m 이에서 12m 이하, 5층 20m 이에서 20m 이하, 7층 23m 이하에서 23m 이하, 7층․9층 28m 이하에서 28m 이하로 변경된다.
서울시가 22개월 동안 실시한 기술용역에 따르면 층수규제를 폐지할 경우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한 결과, 높이는 유지하되 층수가 폐지되면 자유로운 계획이 가능해져 층수 상향효과가 있었다.
다만, 경관보호를 위한 높이는 여전히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되므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2.8m 층고의 주택을 지을 경우 min1층~max3층까지 층수를 상향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층수에 구애받지 않고 층고를 차별화한 보다 창의적인 입면 디자인이 가능하게 되어 다양한 외관의 건축물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고고도지구 높이관리 개선방안’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 과정인 주민공람․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금년 4월경 결정고시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27일 ‘동북4구 발전전략’을 통해 북한산 최고고도지구 높이관리 개선과 상업지역 확대 등을 비롯한 도시계획적 지역발전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