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의원, ‘공유토지분할특례법’개정안 대표발의

2014-02-03     오세원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을 운영하는 K씨는 요즘 고민이다. 원생수가 늘어 증축이 필요하지만 이를 시행하기가 까다롭다.

가장 큰 걸림돌은 분할적용대상 토지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여 공유토지 분할신청이 기각결정되고, 지구단위계획 등 타 법령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서 분할신청을 접수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백 수천 명의 주민 모두에게 분할에 따른 각종서류송달을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같은 공유토지의 분할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공동주택단지 내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지난달 29일 대표발의 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공동주택단지 내 공유토지의 경우 분할개시결정을 제외한 공유자, 이해관계인에 대한 각종 서류송달 통지는 3주 이상의 공고로 대체하도록 하고, 지적공부상 공유토지의 전체면적과 공유자별 지분면적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상 공유자별 지분면적을 기준으로 분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법 제정 취지에 따른 분할보장을 위해 이 법의 유효기간을 2년 간 연장하고,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이나 지구단위계획상 토지분할이 불가한 지역에서도 이 법에 따라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김태원 의원은 “공유토지분할법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특히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된 공동주택단지 內 유치원의 경우 증축 등 부지활용에 상당한 제한을 받아 유아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분할요건 완화를 통해 유아교육여건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