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APT 교통소음 해결사 역할 ‘톡톡’
광명역세권 아파트 단지 2506세대 교통소음 피해 중재 성공
2014-01-24 김미애 기자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아파트단지 인근 교통소음 피해에 따른 분쟁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아파트 인근을 지나는 도로 때문에 교통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경기도 광명시 소하2동 소재 휴먼시아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민원(2,506세대)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휴먼시아 1․2․5단지 아파트 주민들은 인근에 위치한 덕안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 때문에 생활환경피해를 겪고 있어 지난 2010년말에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이래로 관련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LH공사는 저감대책을 시행했지만, 방음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교통소음이 도로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피해가 계속되자 아파트 주민 2,506세대는 지난해 8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실무 조정 협의를 통해 중재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중재안에 따라 LH공사는 내년 9월 말까지 덕안로에 소음 환경기준을 충족하는 방음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아울러, 광명시는 방음시설 설치 이후 추가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경우 차량 속도제한 등 다양한 방법의 추가 교통소음 저감대책을 수립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