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공사 담합․비리, 지구를 떠나라

정부 관계부처 합동, 강력한 방어책 마련...‘턴키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 발표

2014-01-22     오세원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정부가 관계부터 합동으로 강력한 턴키 담합․비리 방어책을 내놨다.

정부는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턴키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턴키공사 담합 방지를 위해 ▲턴키 발주물량 및 시기조정 ▲부실설계업체 감점부과 ▲가격담합 방지 위해 가격평가방식 개선 ▲‘공정입찰 모니터링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마련했다.

4대강 사례와 같이 동시에 많은 물량 발주 시 업체간 ‘나눠먹기’, ‘들러리 서주기’가 발생함에 따라 각 발주청별 턴키 발주물량 및 시기를 조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품질이 낮은 ‘B설계’를 통한 들러리입찰 방지를 위해 설계가 부실한 업체에는 향후 턴키평가 시 감점부과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낙찰률 95%이상 고가격 담합투찰 방지를 위해 가격평가 계산 방식을 새롭게 마련키로 했다.

그리고 업체간 담합 사전예방을 위한 감시기구인 ‘공정입찰 모니터링 위원회’를 각 턴키심의 발주청에 구성·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턴키공사 비리 방지를 위해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강제차등 확대 ▲심의위원 임명시점 탄력운영 ▲경험이 부족한 심의기관의 심의 위탁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우선 로비에 노출된 소수 심의위원의 특정업체 밀어주기식 ‘폭탄심의’ 방지를 위해 모든 심의위원들의 업체간 평가점수 차이를 동일하게 조정키로 했다.

또한 심의위원 명단의 장기노출 시 로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심의위원들의 구성기간 및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그리고 연 1건 이하로 심의경험이 부족한 일부기관의 턴키심의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에 심의대행을 권고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 대책을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