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륙물류기지 내 제조·판매시설 설치 가능

부지면적 25% 내 한정, 물류·제조·판매 융합, 일자리 창출 기대

2014-01-21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수도권·부산권·중부권·영남권·호남권 등 전국 5대 권역에 1개씩 운영되고 있는 내륙물류기지에 제조·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내륙물류기지內 제조·판매시설 허용을 主내용으로 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 심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개정안에 의하면 내륙물류기지 본연의 기능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제조·판매 시설을 부지면적의 25% 내로 한정했다.

또한 지역 내 인근 산업단지 또는 상권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의무화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시장 갈등 방지대책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이성훈 물류시설정보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의 취지에 맞춰 도로·철도의 우수한 접근성 등으로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내륙물류기지의 물류기능과 제조·판매기능을 융합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