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 건축제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국토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개선대책 ‘본격 시행’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투자 활성화를 위해, 상업, 준주거, 준공업 및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축제한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또한 업무, 판매, 문화, 관광, 숙박시설 등의 입지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을 따르면 준주거지역ㆍ준공업지역·상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입지규제가 현행의 허용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금지시설을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또한, 입지규제가 네거티브로 전환되는 용도지역에서 난개발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업무, 판매, 문화, 관광시설 등의 입지가 완화된다.
이와 함께, 현재 계획관리지역에서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바닥면적 3,000㎡ 미만의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준주거지역에서 지자체가 특별히 조례로 제한하지 않으면 생활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되어 준주거지역에 주로 입지해 있는 기존 오피스텔을 생활숙박시설로 변경 가능해진다.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등에 야외극장, 야외음악당, 어린이회관 등의 관광휴게시설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준주거·준공업지역 등에서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등은 지자체별로 허용여부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조례와 관계없이 허용된다.
그 밖에, 녹지·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서 한옥이나 전통사찰을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완화하고, 전용주거지역에 한옥으로 건축하는 바닥면적 1,000㎡ 미만의 체험관을 지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관리지역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인 경우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인 경우 보전관리지역도 공원·녹지로 계획하는 등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전제하에 전체 면적의 10~20%* 까지 포함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풍수해, 산사태 등의 동일 재해가 10년 이내 2번 이상 발생해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은 지자체가 방재지구로 지정해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재해저감대책에 따라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 받는다.
이밖에,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가 구역 면적의 5%에서 10%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