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된다
소방방재청,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2014-01-14 김미애 기자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 앞으로 공사현장에 임시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일정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현대미술관 화재를 계기로 인화성 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와 인명피해 방지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요구되어,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거나 불티를 발생시키는 화재 위험이 높은 공사를 할 경우에는 공사를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먼저 설치토록 의무화했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일정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외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토록 했고. 경비원·근무자 등으로 초기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해 유사시 화재를 초기에 신속히 진압할 수 있도록 자율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현행 신축·증축·개축·재축에 대해서만 소방관서장의 건축허가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용도변경·대수선 허가시에도 건축허가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7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소방용품은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소방시설관리사나 소방시설관리업의 자격정지나 영업정지 시에도 청문제도를 운영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