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마스와 라보, 생산은 계속된다
국토부-환경부, 자동차 안전․환경기준 유예키로
2014-01-07 이운주 기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향후 강화되는 일부 자동차 안전기준과 환경기준을 일정기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6월 향후 강화되는 자동차 안전․환경기준으로 인한 개발비 부담 등을 이유로 다마스, 라보의 단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2014~2015년부터 적용되는 일부 안전기준을 6년간 유예하는 대신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차량의 최고속도는 99㎞/h로 제한하고,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는 3년간만 유예키로 했다.
환경부는 한국지엠이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향후 2년간 의무부착을 유예하고, 경차 활성화를 위해 차기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 설정시 경차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다마스가 타 차종에 비교하여 불리하지 않도록 보조금-중립-부담금 설계시에 고려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지엠은 안전․환경기준이 유예되면 오는 7월경에 다마스․라보 생산라인을 재 배치해 생산을 재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