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현장 재해예방 종합대책’ 발표
발주자 안전관리 책임 강화 및 저가 하도급, 무리한 공기단축,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고리 차단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 정부는 3일 최근 빈발하게 건설현장 대형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현장 재해예방 종합대책’을 3일 발표했다.
이 종합대책에 따르면 우선 발주자의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된다. 불가항력 또는 발주자의 책임으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시공자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에 따라 발주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했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의무 부담자에 현행 설계·건설자 외에 발주자를 포함토록 했다.
대형 건설재해가 빈발하는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안전강화를 위해 대규모 공사 발주 공공기관 및 자치단체의 산재현황을 공표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평가서에 재해감소실적 등을 반영토록 했다.
특히 공공공사 입찰제도를 ‘종합심사낙찰제’로 변경을 추진해 저가 하도급, 무리한 공기단축,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고리를 차단카로 했다.
그리고 현재 설계도서에 내역으로만 반영되어 있는 가설구조물에 대해서 안전과 관련된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했다.
또한, 공사 중 가설구조물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공자가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감리의 안전관리감독 기능 및 역량도 강화된다. 건설재해 예방 교육을 이수한 감리원만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리업체 선정 후 당초 계획보다 하향된 등급의 감리원으로 배치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적정규모의 감리원이 배치되도록 감리의 ‘업무량’과 ‘난이도’를 반영한 감리대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사 시공단계에서의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터널·굴착 등 위험도가 높은 공종은 공사금액(현행 120억원 이상)과 관계없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확대했고, 현재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의 수만 규정하던 것을 공사의 위험도 및 공사금액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특급·고급기술자 등으로 차등 선임토록 했다.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총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추락·낙하·붕괴위험이 있는 고위험 중·대규모 건설현장에는 전담감독관을 지정(2천개소)해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하청 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 조치의무 위반시 원청에 대한 벌칙수준을 상향하고,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도급사업주도 가중 처벌토록 했다.
이밖에 화재위험이 높은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소화기, 간이옥내 소화전, 피난유도장비 등 임시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했다.
한편 건설관련 단체의 목소리까지 반영해 마련한 이번 대책은 발주자·설계자·감리자·시공자 등 건설공사 전 과정에 걸친 다양한 주체들에 대한 대책을 총망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