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양재구간 갓길차로제 시행

2008-09-30     이태영 기자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1일부터 경부고속도로 판교임시나들목→양재나들목 구간에서 갓길차로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1일 평일 버스전용차로제 시험운영 이후 일반차로의 통행속도가 시속 86km에서 58km로 28km 낮아진데 따른 것이다.
갓길차로제는 갓길에 설치된 신호등에 녹색 화살표가 켜지면 갓길차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적색 X표가 켜지면 이용할 수 없다.
또한 갓길차로를 이용하는 시간대에, 비상 주정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750m 간격으로 설치된 비상주차대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07년부터 갓길차로제를 도입해 현재 경부고속도로 신갈분기점∼서울요금소 등 8개구간(52km)에서 지·정체 발생시 갓길을 이용토록 하고 있으며, 그 결과 통행속도가 시속 21km 증가해 지·정체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