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양재구간 갓길차로제 시행
2008-09-30 이태영 기자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1일 평일 버스전용차로제 시험운영 이후 일반차로의 통행속도가 시속 86km에서 58km로 28km 낮아진데 따른 것이다.
갓길차로제는 갓길에 설치된 신호등에 녹색 화살표가 켜지면 갓길차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적색 X표가 켜지면 이용할 수 없다.
또한 갓길차로를 이용하는 시간대에, 비상 주정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750m 간격으로 설치된 비상주차대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07년부터 갓길차로제를 도입해 현재 경부고속도로 신갈분기점∼서울요금소 등 8개구간(52km)에서 지·정체 발생시 갓길을 이용토록 하고 있으며, 그 결과 통행속도가 시속 21km 증가해 지·정체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