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 9500만원으로 상향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3-12-24 김미애 기자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 상향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차의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가 서울의 경우 현행 7,500만원에서 9,500만원으로 상향되는 등 그 보호 범위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비율이 현행 14%에서 10%까지 상한이 낮아지게 된다.
또한 확정일자 부여와 정보제공의 범위 등이 명확해지게 된다.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보증금액이 서울의 경우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그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이 상향되는 한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비율이 현행 15%에서 11.25%까지 상한이 낮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