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 개방

2013-12-23     이운주 기자

15층 이상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 가능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 내년 4월부터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이 열린다.

내년 4월 25일부터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개정안이 24일 공포되고, 이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등 하위법령 4건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리모델링 시 세대수 증가 범위가 기존 세대수의 10%이내에서 15% 이내로 확대된다.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한 경우에는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 진다.

동시에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허가 전, 후 2차에 걸쳐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에도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구조설계의 타당성 검토 등의 구조안전성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공사감리 시 감리자는 내력벽 등 주요 구조부위의 철거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되, 해당 건축구조기술사가 사망·실종되거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리모델링 시행자가 추천한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 및 일시집중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주민공람·지방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10년 단위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경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수요예측이 감소하거나 10% 범위 내에서 늘어나는 경우 등은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허가 시, 도시과밀 우려나 기반시설에 영향이 없도록 20세대 이상 세대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그리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라 주택시장 불안정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자체의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 인·허가 시기조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입주자가 생활시 지켜야 할 층간소음 저감 규정이 신설되고,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및 비리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등 아파트 관리제도가 개선되어 입주자간 분쟁도 크게 감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