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부동산서류 ‘주민센터’서 발급

2013-12-23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 #사례1>경북 경산시에 거주하는 A씨(55세)는 제주도에 있는 토지의 매매를 위해 인근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FAX민원으로 신청한 후, 약 3시간 정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사례2>
여러 지자체에 주택을 다수 보유한 경북 경산시에 거주하는 B씨는 본인 소유의 주택가격 정보를 민원24시 또는 민원창구를 통해 지자체별로 각각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팩스(FAX)로 받아보던 타 지역의 토지 및 부동산, 도시계획 관련 민원서류를 가까운 주민센터 어디서나 즉시 발급받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24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토지 소재지의 관할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민원창구‘ (시․구․군청, 읍․면사무소, 주민센터)에서 팩스로 신청 서류를 받기 위해 약 3시간 정도 소비해야 했던 시간적 부담을 해소된다.
이밖에도, 대표공인중개사 사진정보가 17개 광역시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유관기관의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24시간 무중단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