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개정

개발행위 허가기준, 사업규모·토지용도 따라 차등화

2013-12-23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 내년 1월부터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시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 기준이 구체화 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절토·성토 기준이 용도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또한, 개발행위 허가 시 도로나 구거로부터 이격거리 확보, 물건 적치물의 높이 등 경관 및 안전에 대한 기준이 구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개정·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사업부지가 시·군도 등 법정도로에 접하지 아니해 별도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규모에 따라 도로 폭 확보 기준을 ▲개발행위허가규모가 5천㎡ 미만은 4m 이상 ▲5천㎡ ~ 3만㎡ 미만은 6m 이상 ▲3만㎡ 이상은 8m 이상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절토·성토 등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비탈면 높이는 용도지역별로 시가화·유보용도는 절토 15m, 성토 10m 이하로, 보전용도는 절토 10m, 성토 5m 이하로 각각 차등화했으며, 비탈면 높이 5m마다 1m이상의 소단(小段)을 설치토록 했다.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 사업부지가 도로와 구거가 접하는 경우 그 경계로부터 2m 이상 이격해 건축하도록 했다.

물건적치 높이는 10m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적치장소가 8m 이상의 도로 및 철도부지에 접하는 경우 적치물 높이에 5m를 더한 거리만큼을 이격하도록 했다.

이 밖에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작의 범위를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도 2m이상 절토·성토는 허가대상에 포함시켰고, 재해방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시 위해방지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했으며, 도서작성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작성자가 해당 도서에 서명·날인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