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적용...정비사업 활성화

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2013-12-17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 빠르면 이번주 중에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가 과밀억제권역 이외지역에서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번주 중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가 과밀억제권역 이외지역에서도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방 등 사업성이 낮은 지역내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조합원에게 기존주택의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 공급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중·대형 평형을 보유한 조합원의 경우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주택 미분양자 등에 대한 현금청산시기를 사업 후반부로 조정했다. 다만, 기존에 현금청산을 계획한 조합원의 신뢰보호를 위해 개정법률 시행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사업장은 종전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그리고 사업추진시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해 조합원 부담이 가중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요건을 강화(1/2 → 2/3이상) 하고있으나, 조합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발생하며 일반분양을 통해 상계가 되는 현금청산 금액은 2/3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업비 증가항목에서 제외시켰다.

아울러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기존 건축물의 개·보수시 발생하는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을 포함했다. 향후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건축물의 재건축 판정 가능성은 기존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이밖에 사업시행자ㆍ세입자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공관리자의 업무 범위에 세입자의 이주 거부에 따른 협의대책지원업무를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