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지구內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 축소
국토부,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3-12-17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이 15% 이내로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을 현행 지구전체주택의 25%이상에서 15%이하로 축소, 변경하고 보금자리주택법의 매입대상주택을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으로 통합·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과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주택시장 교란 등의 논란이 있었던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축소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분양주택으로 전환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