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협, 전국건축사들 목소리 높여..
'국민의 안전과 공공적 가치를 위해' 건축물공사 감리제도 내실화방안 연구 공청회 개최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주관하는 ‘건축물 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13일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난해 12월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건축물 감리제도의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와 관련해 국토부가 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내용이 발표됐다.
이날 전국의 1,300여명의 건축사 회원이 참석하여 공청회에 대한 건축사들의 관심을 나타냈고, 건축물 감리제도 개선이 국민의 안전과 공공적 가치를 위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우선 건축물 감리에 대한 주요 문제점은 무자격 시공자가 경제적인 논리로 건축물을 짓기 때문에 위법, 부실공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건축행위가 분양ㆍ임대ㆍ매매 등 수익창출을 우선시하고 있는 현실에서 감리자가 건축주에게 종속되어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해임되거나 교체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자의 독립적인 업부수행 여건이 보장되지 않아 건축주의 위법사실을 묵인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둘째, 일부 건축주는 '감리는 설계의 연장'이라는 인식으로 발생하는 문제다.
건축주가 감리에 대해 사용승인을 잘 받기 위한 '설계서비스'로 생각하고 있어 부실이 묻힐 수 있다는 점이 뒷받침 된다.
또한 사용승인 조사검사과정에서 위법ㆍ부실이 발견돼 재시공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및 사용승인 지연 등 건축주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된다.
이 밖에 타 법률(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에 비해 건축물 감리제도에 문제가 있어 체계적인 감리업무 수행이 어렵고, 구체적이지 못한 감리업무 내용에 따른 책임과 권한의 한계가 불명확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조동욱 건축사는 “건축물은 공유 자산으로서 개인적 가치보다는 공익적 가치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건축물의 품격과 안정성 제고’와 함께 건축물의 사용자 즉, 소비자를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조충기 건축사는 “건축물의 안전과 성능, 공공성은 감리제도 개선으로 가능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