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의 유지․보수 의무 강화된다
주승용 의원, 임대주택법․주택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2013-12-12 오세원 기자
임대주택법 일부개정안에 따르ㅜ면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받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유지·보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해당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의 분양전환 요구가 없는 한 분양전환승인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주택법 일부개정안은 하자보수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 위반으로 인한 이득이 1,000만원 을 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조항을 강화했다.
한편 주승용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임대 후 분양전환을 통한 내 집 마련의 원래 목적을 지키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거주권과 권익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며, “하자에 대한 유지․보수 문제는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책임질 수 있도록 문제점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