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편입토지 보상청구 ‘마지막 찬스’

국토부, 보상청구권 올해 소멸

2013-12-10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 올해말까지 하천 편임토지 보상청구권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보상금 수령권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10일 하천에 편입되어 국유화된 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권이 오는 31일 만료되므로 보상청구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대상은 한강, 낙동강 등 국가하천과 한탄강, 홍천강, 위천, 보성천, 황룡강 등 구 지방1급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화되었으나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이다.

정부는 아직도 대상토지의 10%인 1,449만㎡가 보상신청이 되지 않았는데, 미등기 토지, 등기부상 주민번호 미등재, 해외이주, 주민등록지에 미거주 등으로 소유자나 후손에게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 등 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마을 이장 등을 통한 조사에서도 파악되지 않는 토지가 상당수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들이나 후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