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 유치원용지 등 추가 신설
국토부,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2013-12-03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 앞으로 택지개발지구내 택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기존 ‘유치원용지’와 ‘어린이집용지’ 외에 ‘유치원·어린이집용지’가 추가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껏 택지개발계획에서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를 각각 구분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공급해 왔다.
이로 인해 용지를 계획하고 공급하는 단계에서 해당 용지가 용도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용도전환이 곤란한 실정이었다.
이 개정안에 따라 수요자는 실제 수요에 맞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건축할 수 있어 앞으로는 신축적인 용지공급 및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