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內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한시적 경감

국토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3-12-01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내년부터 개발제한구역내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위법사항을 원상회복하는 서약을 하고, 대집행 비용을 미리 납부하는 경우 1년간 한시적으로 경감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내 주민 및 중소기업 경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진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감경기간내 위법사항을 원상회복하는 서약을 하고, 대집행 비용을 미리 납부하는 경우 위반 건축물에 대해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범위내 경감하고, 그 기간동안 부과도 유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통사찰 건축양식의 특수성을 감안해 전통사찰 증축시 대지조성 면적을 건축물의 처마면적이 포함되는 건축물 수평투영면적(건축면적+처마면적)의 2배 이내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에도 사전에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와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대지면적을 무분별하게 확장하지 않도록 했다.

그리고 종전에는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시·군·구의 경계 인근에 있는 공장이 철거되는 경우에도 가까운 인접 시·군·구로 이축이 허용되지 않아, 불편한 점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존 공장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이축하는 경우에는 인접 시·군·구로도 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앞으로는 기존 공장 및 제조업소의 부지내에 생산품의 보관을 위한 임시 가설물 설치시 이미 허용하고 있는 천막 이외의 합성수지 재질로도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1월 경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