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사업 투자유치 ‘탄력’

국토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3-11-26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유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다음달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간척지내 기업도시 사업부지는 공유수면 매립공사 완료 전에도 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앞으로는 기업도시 사업자가 개발구역 면적의 70%이상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매립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선분양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바다를 매립해 사업을 추진중인 영암해남 기업도시의 경우, 매립공사가 완료되기 전에도 국내외 투자유치가 가능해져 기업도시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판매비를 총사업비에 포함했다. 현재는 실제 기업도시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광고선전비 등 판매비가 총사업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기업도시 사업자의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이 가능하도록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 타개발사업과 같이 판매비를 총사업비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4개 기업도시중 아직까지 일부지구가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영암·해남 기업도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한편 현재 영암해남 기업도시를 제외한 충주·원주·태안 기업도시는 모두 착공되었으며, 충주 기업도시는 지난해말 완공되었고, 원주는 45%, 태안은 15%의 공정률을 달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