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부세기준 내년부터 6억원→9억원
2008-09-23 오세원 기자
종부세율도 현행 1∼3%에서 0.5∼1%로 대폭 낮아지고, 60세 이상 1주택 고령자는 10∼3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에 따라 개인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지난해 38만 7000세대에서 16만 여 세대로 크게 줄어든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오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태희 정책위의장,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담세력을 초과하는 현행 종부세의 과도한 세부담은 바람직하지 않다” 며 “조세원칙과 일반적인 보유세제 원칙에 맞도록 종부세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종부세 개편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종부세율 최고세율이 3분의 1수준으로 낮아졌다.
△과세표준 6억 원 이하는 0.5%의 세율이 적용되며 △6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0.75%, △12억 원 초과 1% 등 과제표준이 3단계로 조정, 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3억 원 이하 1% △3억 원 초과∼14억 원 이하 1.5% △14억 원 초과∼94억 원 이하 2% △94억 원 초과 3% 대비 대폭 낮아진 세율이다.
현재 주택 최고세율 3%(농특세 포함시 3.6%)가 원본을 잠식하는 징벌적 성격인 것을 감안해 담세력 수준을 고려하여 1%로 조정한 것이다.
과세표준 산정방법은 현행 공시가격 기준에서 앞으로는 공정시장가액(공시가격의 약 80% 수준에서 정해질 예정) 기준으로 전환돼, 집값이 떨어지는데도 공시가격이 올라 세금만 늘어나는 경우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에 대한 경감제도도 마련해 △60세 이상∼65세 미만은 10% △65세 이상∼70세 미만은 20% △70세 이상은 30%의 세금을 공제받아 과중했던 세부담이 완화된다.
정부는 이밖에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흡수통합하고 국제적 재산과세 원칙에 따라 단일세율이나 낮은 누진세율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