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
심재철 의원, 아파트관리비 절감을 위한 ‘주택법’개정안 발의
2013-11-20 오세원 기자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0일, 아파트관리비의 효율적 사용과 투명한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전국의 아파트 관리비, 공사ㆍ용역 등 자금집행 규모는 연간 10조원에 이르지만, 아파트 관리를 둘러싼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새누리당 아파트관리비절감대책특위 위원장으로서 정책세미나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한 ‘주택법’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 구성 세대수를 현행 300세대 이상에서 150세대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주택관리업자의 선정부터 용역 및 공사사업자의 선정까지 전자입찰방식의 경쟁체제를 도입했으며, 관리비와 관련된 회계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기적으로 공인회계사협회가 추천하는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정기적으로 운영교육을 받도록 하고 주택관리사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