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시행

심재철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일 제출

2013-11-19     오세원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 “건설산업 근로자들이 자격과 경력에 걸맞는 대우를 받도록 건설기능인등급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건설기능인의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심재철 의원

앞으로 건설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건설기능등급제’가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126만명에 달하는 건설근로자가 있는데 건설기능등급제가 시행될 경우 기능자격자 5만명과 현장 장기경력자 10만명이 경력, 자격 및 숙련도에 따라 처우가 개선되는 ‘건설기능등급제’로 관리될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건설기능 인력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내국인 숙련인력이 부족한 형편이며, 또한 기능자격이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임금구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건설기능인 등급제가 도입되게 되면 경력, 자격 및 숙련도에 따라 처우가 개선되는 체계가 마련되며, 청년실업자들의 건설업 진입을 촉진해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숙련된 건설기능인력 확보를 통한 건설인력 부족과 노령화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건설기능인 등급제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건설기능인 등급의 품셈 및 시중노임단가 반영을 통해 건설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