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MAS 가격 모니터링 강화
시중가격 보다 높은 MAS 가격을 신고하면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2013-11-13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 “가격 신고제도 도입으로 4만6천여 수요기관이 가격 모니터링에 참여하게 되므로 수요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가격의 적정성이 높아지고 국가예산 절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가격이 적정하게 형성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 김병안 구매사업국장.
조달청은 그동안 내부 전담인원이 담당하던 다수공급자계약 가격 모니터링에 수요기관이 참여하는 가격 신고 제도를 도입해 다수공급자계약 가격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가격이 시중 유통가격보다 비싼 것을 발견한 경우 수요기관이 종합쇼핑몰 시스템에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조달청은 신고 내용을 검토해 계약가격을 낮추게 된다.
조달청은 신고내용을 토대로 부가가치세, 인도조건, 설치 및 배송비 등을 감안해 동일한 조건으로 비교하고 비교결과, 조달청 등록가격이 시중가격 보다 높을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가격인하 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종합쇼핑몰에서 거래 정지시킬 예정이다.
한편, 수요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우수 신고자에 대해서는 조달청장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