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오피스텔, 전용출입구 미설치 허용

국토부, 건축기준 개정

2013-11-11     이유진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 다음달부터 오피스텔과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오피스텔 건축기준’고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최근 오피스텔을 공동주택과 복합·건축하는 형태가 많아지면서, 주택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오피스텔을 주택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현재대로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현재 지상 층 연면적 3천㎡가 넘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전용출입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관계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이달말 고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