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부동산실명법 과징금제도 개선
2013-11-11 김미애 기자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 앞으로는 부동산실명법과 관련, 경제사정 등으로 납부기한 내에 일시금으로 과징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해 진다.
법무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경제사정 등으로 납부기한 내에 일시금으로 과징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나 납부기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명의신탁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실명전환한 경우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법위반자에 대한 조사권 행사 절차와 방법을 상세히 규정했으며, 명의신탁행위를 한 법인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했다.
한편 법무부는 공청회 등 정부내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2월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