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싱가폴’ 항공협력관계 강화
운임 신고제 개정 및 제3자 코드쉐어 조항 신설 등 합의
2013-11-06 김미애 기자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한국-싱가폴 항공회담에서 기종계수 추가 및 운임 신고제 개정, 제3자 편명공유 설정 등에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양국은 기존 인가제로 운영되던 운임제를 신고제로 개정하고, 항공사가 향후 도입할 예정인 A350 및 B787 항공기 기종에 대해 기종계수를 0.7단위로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은 제3국 항공사와 자유롭게 편명공유(Code-sharing)를 할 수 있도록 합의해 항공사의 영업범위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회담의 성과를 통해)양국간 교류가 더욱 확대되고, 항공사간 경쟁이 촉진되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폭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편명공유(codeshare)란?
항공사간 계약체결을 통해 이루어지는 영업협력의 일환으로, 좌석 교환 등의 방식으로 상대사가 운항하는 노선(운항사)에 직접 운항하지 않는 항공사(마케팅사)가 자신의 편명을 부여하여 판매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