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싱가폴’ 항공협력관계 강화

운임 신고제 개정 및 제3자 코드쉐어 조항 신설 등 합의

2013-11-06     김미애 기자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한국-싱가폴 항공회담에서 기종계수 추가 및 운임 신고제 개정, 제3자 편명공유 설정 등에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양국은 기존 인가제로 운영되던 운임제를 신고제로 개정하고, 항공사가 향후 도입할 예정인 A350 및 B787 항공기 기종에 대해 기종계수를 0.7단위로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은 제3국 항공사와 자유롭게 편명공유(Code-sharing)를 할 수 있도록 합의해 항공사의 영업범위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회담의 성과를 통해)양국간 교류가 더욱 확대되고, 항공사간 경쟁이 촉진되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폭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편명공유(codeshare)란?
항공사간 계약체결을 통해 이루어지는 영업협력의 일환으로, 좌석 교환 등의 방식으로 상대사가 운항하는 노선(운항사)에 직접 운항하지 않는 항공사(마케팅사)가 자신의 편명을 부여하여 판매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