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진 이사장,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용”

환경공단, 1년 총 1만3427건의 충간소음 민원 중 동절기에 5023건 집중

2013-11-04     오세원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 “층간소음은 현대적 생활양식에 의한 새로운 환경공해”라며 “이웃 간 대화로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 이웃사이센터(1661-2642)로 도움을 요청하면 각 지역본부에서 신속하게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다.” - 이시진 환경공단 이사장.

층간소음 민원의 37%가 11월~2월 동절기에 집중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분석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올 9월의 1년을 기준으로 11월~2월 동절기 층간소음 민원접수 비율은 37%로 1년 총 1만3,427건의 민원 중 5,023건이 집중됐다고 4일 밝혔다. 현장진단·측정서비스도 동절기에 1년 총 2,676건의 약 40%인 1,068건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환경공단은 동절기에는 연말행사나 추운 날씨 때문에 실내 활동이 많아지고, 난방을 위해 창문을 닫고 지내기 때문에 층간소음 문제가 더욱 심해지는 양상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경우 위층의 고의적인 소음으로 오해하기 쉬워 분쟁이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에서는 관리사무소와 센터, 위․아래층 각 당사자가 참여하는 4자 대화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위·아래층에서 동시에 소음을 확인하고 양쪽 집의 보일러 배관 청소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층간소음 발생 주요원인은 아이들 뛰는 소리와 발걸음 소리 73%, 망치질과 같은 쿵하는 소리 4.6%, 가구 끄는 소리 2.3%, 등으로 확인됐다.

환경공단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통한 갈등 해소, 분쟁 조정 서비스 외에도 소음저감용 슬리퍼, 소음방지패드 및 매트 등 소음저감 용품 제공․설치사업을 실시함하고 있다.

또한, 환경공단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지난 9월부터 공동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산, 광주, 대구, 울산, 대전 등 5대 광역시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한편, 층간소음 문제의 해결을 위해 환경부는 물론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각적인 검토와 법 개정 등을 통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민원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