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ㆍ택시 등 운전자 금연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2013-11-04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 앞으로 버스ㆍ택시 등 사업용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차량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시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버스ㆍ택시 등 사업용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들의 차량 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여객이 여객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운수종사자의 차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여객의 탑승 여부에 관계없이 운수종사자의 차내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