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 민간 참여 넓히고 절차 간소화

2008-09-18     최효연 기자
항만재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가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2009년 상반기까지 법령 등 제반 제도가 정비된다.
국토해양부는 항만재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의 활발한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여론수렴 결과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항만재개발사업이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추진 절차 및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 업?단체를 대상으로 워크숍 개최와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왔다.
그 결과 다수의 민간사업 참여의향자가 제반 행정절차의 간소화, 정부 재정 지원 기준 마련,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와 같은 개선 의견은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법령 개정 등을 통해서 제도화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항만재개발 관련 법령을 항만법과 통합해 개정 작업중에 있으며, 절차 간소화 및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 보장 방안을 개정법안에 포함시켜서 금년내에 국회에 제출하여 내년 상반기에 제정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개정법안에는 항만재개발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 수립?승인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가 완료되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의제조항이 추가됐다.
또한 동 개정안에는 민간 공모를 통해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기존 법령에서는 민간 사업 참여의향자가 기본계획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항만재개발사업을 통해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나, 그 규모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사업계획 수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 단계에서 논쟁이 불가피해 착공까지 긴 Lead-time이 예상됐다.
한편,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국가 재정 지원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지원 상한 규모를 산출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