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칼․안전면도기 등 항공기 반입 허용
국토부, 내년부터 위험도가 낮은 생활물품은 허용...고위험물품은 제한
2013-10-31 김미애 기자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 내년부터 위험성이 낮은 플라스틱칼, 버터칼, 안전면도기 등이 항공기 반입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항공기내 테러 등 보안위협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은 ‘긴 우산, 손톱깍이, 접착제, 와인따개, 바늘 등 일반 생활용품은 객실 내 휴대물품으로 반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승무원 위협 등 기내 보안에 직접 영향을 줄수 있는 칼 종류는 원칙적으로 객실내 반입을 금지된다. 반면, 위험성이 낮은 플라스틱칼, 버터칼, 안전면도기 등은 허용될 예정이다.
또한, 테러 등에 직접 사용될 수 있는 연막탄, 모의폭발물 등은 객실은 물론 위탁수하물로의 반입도 엄격히 금지된다.
그간 위탁수하물로 1인당 1개까지만 반입되어 승객 불만이 높았던 염색약·퍼머약 등도 다른 액체류 물품과 함께 1인당 총 2kg까지 반입이 가능진다.
국제선 항공기의 객실에 반입할 경우에는 현재의 액체류 반입허용 기준인 100㎖이하의 용기로 1인당 1개의 1ℓ 투명비닐지퍽백에 담은 경우, 그대로 허용이 유지된다.
휴대용 전자의료장비, 수은온도계, 주사바늘, 의약품 등 의료용품은 객실내 반입이 허용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2월 중 교통안전공단, 공항공사, 항공사, 공항철도 등과 더불어 안내팜플릿 제작배포, 온라인 홍보 등 대국민 안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