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 등에 미끄럼 방지 바닥 마감재료 사용 의무화
국토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 앞으로 욕실 등 바닥 미끄럼방지로 낙상사고가 많이 줄어들 전망이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안의 욕실, 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등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 마감재료 사용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축주, 설계자 및 시공자는 한국산업표준(KS L 1001)의 미끄럼 저항 기준을 만족하는 바닥 마감재료로 시공해야 한다.
또한, 내부 마감재료로서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공장의 종류로서 도축업, 조미료제조업 등 17개 공장업종을 추가했다.
17개 업종은 △도축업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빙과류 제조업 △식초, 발효 및 화학조미료 제조업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그 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위생용 도자기 제조업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기타 일반 도자기 제조업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레미콘 제조업 △섬유시멘트 제품 제조업 등이다.
아울러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에 설치하는 화재방지 설비는 배연설비와 제연설비 중 선택해 설치하도록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내년 1월 17일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