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징계 ‘솜방망이’ 처벌
안효대 의원, “청렴도는 최하위인데, 전체 징계의 75%가 경징계”
2013-10-18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 “공무원이 갖춰야 할 의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청렴이다. 서울시장은 시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징계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효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징계를 받은 서울시 공무원은 모두 238명, 하지만 그중 견책과 감봉과 같은 경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180명으로 75.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징계는 파면 9건, 해임9건, 정직 40건 등이며 경징계는 감봉은 73건, 견책은 107건이다.
또한 징계시효인 3년이 지나 징계를 받지 않는 공무원도 약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19명이나 뒤늦게 적발됐다.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잘못을 지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금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만 시에서 가장 많이 부과한 것은 3배에 불과했다.
특히 직무관련 업자로부터 9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여 해임된 모 사무관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은 단 1배에 불과하는 등 파면․해임의 징계를 받은 비위 공무원 6명에게조차 1배가 3건, 2배가 2건, 3배가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