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없는 혈세, 3년째 요구 중인 ‘국토교통부’

박상은 의원, “경인아라뱃길사업 지원 관련 예산 1958억 달라 ... 국민 세금으로 산하기관 부채 관리하려 해서야”

2013-10-14     오세원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은 의원은 국토부가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 1,958억원을 3년째 요구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경인아라뱃길사업 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해와 올해 각각 900억원을 출자했다.

국토부는 오는 2015년까지 3,447억원을 더 출자해 4년간 총 5,247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박상은 의원은 “국토부는 올해까지 3년간 끈질기게 유료도로 무료화에 대한 수입손실액 1,958억원을 기재부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국토부가 국가귀속시설 보상비에 대해 출자하고 있는 것은 ‘한국수자원공사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반해, 유료도로 무료화에 따른 수입손실액은 정부에서 지원해야 할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토부가 자구노력보다는 정부에 손을 벌려 산하기관의 재무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국민세금으로 부채 관리를 하기보다는 신규 사업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하는 등의 자구적 노력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