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면적의 78배의 토지...외국인이 보유
이명수 의원, “특정지역에 필요이상 토지를 취득해 투기 등이 우려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2013-10-12 김미애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은 “외국인의 특정지역에 대한 필요이상의 토지취득으로 인한 투기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토지소유면적이 2009년 2억1,845만5,079㎡에서 올 1분기에 2억2,669만8,646㎡로 4년 사이에 800만㎡가 늘었다.
이는 여의도면적의 78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소재 토지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국적별로는 미국인이 외국인 토지소유의 절반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일본인이 보유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가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되면서 외국인의 토지취득이 소폭 증가하는 추세”이라며 “‘외국인토지법’도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어 국가별 상호주의를 적용해외국인의 토지취득에 대해 특별한 제한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