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정책지원센터’ 내년 2월 공식출범
2013-10-10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해외건설시장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을 지원하는 등 연구 업무를 수행할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가 내년 2월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업무 위탁기관을 해외건설협회로 정했다.
센터는 해외건설촉진법에서 정한 업무(해외건설시장 동향 조사·분석 등) 외에 우리나라 해외진출시장·공종 다변화 전략 개발, 부가가치 제고 방안 연구, 해외건설 금융지원 방안·기법 연구 등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센터는 기존의 해외건설 관련 센터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해건협),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LH)’와 각종 해외건설 정보 교류 등 기능의 연계를 통한 해외건설 전반을 아우르는 씽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밖에 그동안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측량·수로·지적업자는 별도의 건설엔지니어링업 신고가,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는 건설업 등록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건설엔지니어링 신고없이 측량업·수로사업·지적업,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만으로 해외건설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했다.
아울러 건설기술진흥법에 ‘건설기술용역’이 신설됨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도 해외건설 엔지니어링업을 할 수 있도록 신고자격을 추가했다.